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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3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업의 내용과 지원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시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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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내용

여수시에서는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와 사물인터넷(IoT) 부착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예산 및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를 국비 50%와 지방비 40%의 비율로 지원합니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방지시설 설치비와 보조금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일반) 가스상물질 방지시설(RTO, RCO 등)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6.2억원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5.6억원 최대 7.2억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과 보조금 지원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부착비용 보조금 지원액(계) 보조금 지원액(국비) 보조금 지원액(지방비)
전류계(배출시설) 30 27 15 12
전류계(방지시설) 30 27 15 12
차압계(압력계) 40 36 20 16
온도계 50 45 25 20
PH계 100 90 50 40
IOT게이트웨이 160 144 80 64
VPN 40 36 20 16

여수시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

2. 지원 대상

여수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부착대

상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모두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여수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부착대상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 지역단위 악취개선 시범사업의 지역 내 「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른 생활악취 발생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3.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방문접수와 우편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접수는 여수시청(산단환경관리과)에서 직접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우편접수는 우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운송료는 응모자가 부담합니다.

여수시청(산단환경관리과)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59673 여수시 도원로 279(학동), 2층 산단환경관리과

4. 마치며

2023년 여수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배출시설을 보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접수와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청(산단환경관리과)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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