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대구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바로가기

 

 

 

 

일반 바우처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이 120억 이하인 소기업
  •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120억 미만 제조 소기업 중 2개사 이상 협업체를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
  • 대구광역시에 사업장을 보유하며, 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 중 어느 한 곳의 소재지가 대구이어야 함

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2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

대구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이 120억 이하인 소기업
  •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중점 지원

지원내용

  • 중소기업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2가지 분야, 5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최소 10백만원 이상 필수이며, 기술지원 분야는 기업당 지원한도 내에서 2개 이상 프로그램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신청방법: 혁신바우처플랫폼( www.mssmiv.com)에서 신청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벤처과(☎ 053-659-2292)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 053-606-8433)

추가 혜택 및 우대사항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청하시는 기업 중, 아래와 같은 경우 추가적인 혜택과 우대사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기술개발비용 소득공제 대상기업
  • 대구광역시에서 재직중인 전문인력(5년 이상 근무한 전문인력으로 한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들의 혁신적인 발전을 위해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이번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들의 발전을 돕고자 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위의 문의처로 연락해주세요.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