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대구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일반 바우처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이 120억 이하인 소기업
-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120억 미만 제조 소기업 중 2개사 이상 협업체를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
- 대구광역시에 사업장을 보유하며, 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 중 어느 한 곳의 소재지가 대구이어야 함
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2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이 120억 이하인 소기업
-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중점 지원
지원내용
- 중소기업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2가지 분야, 5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최소 10백만원 이상 필수이며, 기술지원 분야는 기업당 지원한도 내에서 2개 이상 프로그램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신청방법: 혁신바우처플랫폼( www.mssmiv.com)에서 신청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벤처과(☎ 053-659-2292)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 053-606-8433)
추가 혜택 및 우대사항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청하시는 기업 중, 아래와 같은 경우 추가적인 혜택과 우대사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기술개발비용 소득공제 대상기업
- 대구광역시에서 재직중인 전문인력(5년 이상 근무한 전문인력으로 한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들의 혁신적인 발전을 위해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이번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들의 발전을 돕고자 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위의 문의처로 연락해주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