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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자, 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을 종합해서 신고하는 것이다.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공적연금소득
  •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기타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경우

  •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3.3%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
  • 기타소득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금융 소득(이자,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 2건 이상 양도를 하고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국외/해외주식이나 파생상품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한다. 홈택스 바로가기☞
  2. 세금 종류별 서비스 > 종합소득세를 클릭한다.
  3.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클릭한다.
  4. 귀속년도 2020년도로 설정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종합소득세 개인소득 조회

  • 'My 홈택스'를 클릭한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탭에 있는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을 클릭한다.
  • 개인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귀속년도의 개인소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지급명세서보기 항목에서 소득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출력하여 제출해야 한다.

 

맺음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면 신고를 하고, 해외에서 받는 수입 등 미신고 소득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신고 납부해야 한다. 본인이 발생한 소득을 잘 파악하고,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에 주의해야 한다.

 

2023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 양식☞

 

>> 종합소득세 서류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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