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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 사고 발생 시 필요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차주 스스로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입니다.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차주가 사고 발생 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자동차보험사에서 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고 발생 시 일부 자기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자기부담금과 면책금은 보험 용어의 관점 차이일 뿐이며, 운전자는 자기부담금이라고 부르고, 보험사는 면책금이라고 부릅니다.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적용범위

자동차 자기부담금은 일반적으로 수리비의 일정 비율로 설정됩니다. 보험사마다 적용하는 비율이 다르며, 일부 보험사는 20%보다 높은 비율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만약 차주의 차량 수리비가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한다면 면책금이 적용되지 않고, 보험사에서 전액 보상해줍니다. 또한, 차량이 파손이 심하거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차량의 가액을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 차량이 도난된 경우에도 면책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처리 방법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사고 발생 시 현금으로 직접 지불하거나, 자동차 정비공업체에서 자동차 수리비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비수리는 자차보험수리에 비해 저렴할 수 있으므로, 누적 사고건수와 복원 비용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자차보험의 또 다른 요금 인상 요소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고 직전 3년간 총 2회 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2. 사고 기록이 없어도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결제하면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사고 처리를 완료해도 보험료를 납부하면 무사고로 인정되어 보험료 할증이 안됩니다. 4. 사고 건수가 누적되면 최고 50% 이내에서 특별 할증이 부과됩니다.

 

결론

자동차보험에서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사고 발생 시 차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자기부담금은 보험사마다 다르게 적용되며, 자동차 수리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책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차보험 수리 처리를 할 때에는 실비수리와 자차보험 수리를 비교하여 저렴한 복원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자차보험 처리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사고 기록과 보험료 할인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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