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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들의 퇴직 후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로, 이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공적연금연계제도 연금 사이트

 

공무원 연금이란?

  •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들이 퇴직 후 받는 연금을 의미합니다.
  • 이 연금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관리하며, 현재 적자 문제로 논란 중입니다.
  • 공무원들은 급여의 18% 보험료 중 9%를 연금으로 내고 있으며, 작년에는 적자금이 4조 1,839억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10년 이상 재직한 후 연금지급 조건에 도달하면 퇴직 후 사망까지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 전에 연금을 받고 싶다면 감액된 연금을 선택할 수 있으며, 또 다른 옵션으로 퇴직연금일시금 형태도 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액

  • 공무원 연금 수령액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두 가지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 2009년 이전: 20년 이상 재직 시 [(평균 보수월액 x 50/100) + (평균 보수월액 x 20년 초과 재직연수 x 2/100)] 또는 20년 미만 재직 시 [(평균 보수월액 x 재직연수 x 2.5%)].
  • 2010년 ~ 2015년: 평균기준소득월액 x 재직기간별 적용비율 x 재직기간 x 1.9%.
  • 2016년 이후: 소득 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 x 재직기간별 적용비율 x 연금지급률로 계산됩니다.

 

수령액 조회 방법

 

공적연금연계제도 연금 사이트

 

공무원 연금 수령나이

  • 공무원 연금의 수령나이는 연도에 따라 변동합니다:

 

  • 2022 ~ 2023년: 만 61세
  • 2023 ~ 2026년: 만 62세
  • 2027 ~ 2029년: 만 63세
  • 2030 ~ 2032년: 만 64세
  • 2033년 이후: 만 65세

 

중요 공무원 연금 FAQ

  • 공무원연금대출 거치기간 중 부분상환 가능합니다. 원금을 상환하면 이자가 감소하므로 가능한 경우 추천됩니다.
  • 연금 수령 중 사망 시,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받을 경우 60% 지급될 수 있으며, 제한규정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연금보험과 공무원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연금저축은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지만, 비과세 연금보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금수급자가 공무원에 재임용되거나 선거직 공무원으로 취임할 경우 연금 지급이 전액 정지될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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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법이란?

  • 공무원 연금법은 공무원 연금의 근간이 되는 법률입니다.
  •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들의 퇴직 시 생계를 보장하고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 이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액 확인 바로 하기

 

공무원 연금 수령액 계산방법

    • 2009년 이전:
      • 20년 이상 근무 시: (평균 보수월액 x 50/100) + (평균 보수월액 x 20년 초과 재직연수 x 2/100)
      • 20년 미만 근무 시: (평균 보수월액 x 재직연수 x 2.5%)

 

  • 2010년 ~ 2015년: 평균기준소득월액 x 재직기간별 적용비율 x 재직기간 x 1.9%
  • 2016년 이후: 소득 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 x 재직기간별 적용비율 x 평균기준소득월액 x 재직기간별 적용비율 x 재직기간 x 연금지급률

 

공무원 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

공무원 연금 수령액 바로 확인하기

 

공무원 연금 수령나이

  • 퇴직 연도별 기준:

 

  • 2022-2023: 만 61세
  • 2023-2026: 만 62세
  • 2027-2029: 만 63세
  • 2030-2032: 만 64세
  • 2033년 이후: 만 65세

 

공무원 연금법 개정이유

  • 이전에는 공무원 연금수급자가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하면 연금이 전액 정지되는 법령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이 법령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요약

  • 개정된 법령에서는 취임 전 받던 연금액이 취임 후 받는 보수보다 많을 때, 차이만큼 연금을 지급합니다.
  • 기존 연금액만큼 총소득을 보장하며, 취임 후 보수가 연금액보다 큰 경우 전액 정지 대상이 됩니다.

 

이로써 모든 공무원 연금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상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2009년 이전 20년 이상 재직 시: (평균 보수월액 x 50/100) + (평균 보수월액 x 20년 초과 재직연수 x 2/100)
20년 미만 재직 시: (평균 보수월액 x 재직연수 x 2.5%)
2010년 ~ 2015년 평균기준소득월액 x 재직기간별 적용비율 x 재직기간 x 1.9%
2016년 이후 소득 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 x 재직기간별 적용비율, 평균기준소득월액 x 재직기간별 적용비율 x 재직기간 x 연금지급률

 

2022-2023 만61세
2023-2026 만62세
2027-2029 만63세
2030-2032 만64세
2033년 이후 만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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