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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한곡에서 이번에 포스팅해볼 주제는 연차와 연관되어진 얘기를 해드릴겁니다. 현재 한창 여름 휴가 계절이기때문에 연차 이용을 하던 분들 많을건데요. 혹시 연차를 이용하지 못하였으면 수당으로 받으실수있도록 되어집니다. 얼마나 받아 보게 될수 있을까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번에 포스팅해볼 주제는 연차수당계산법을 소개해보겠는데요. 연차를 이용하지 못하였으면 굉장히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불가피 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금액은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합니다. 가장먼저 한해동안 80%이상 출근을 하면 기본 15일이 발생하게 되어지는데요.

근무년수에 따라 연차 날짜가 증가를 하기도 하게되는데요. 오늘 설명해 드리는 연차를 계산하는방법은 유리지갑이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저 역시 알고 싶어서 알아보다 더가 발견을 해서진 홈페이지이에요.

요기을 클릭을 해보시면 상단에 보이시는 URL로 이동을

연차수당계산법

하시게 될껍니다. 이동하고 오른쪽의 메뉴에 연차수당 계산기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페이지가 보이시게 되어질 겁니다. 연차수당계산법은 가장 우선 자기의 통상임금을 구해야 하죠. (통상임금 x 8시간) x 남은연차 정식은 위와 같긴 한데 상단에 소개한 계산기를 통하면 오토로 통상임금부터 하여서 전부 구해지는 데요.

예를들어 2010년 입사라고 하게 된다면 연차가 총 17일이 발생을 하시게 되네요. 거기에서 이용한 연차를 입력을 하고 기본급등 월급에 관련된 내용를 입력해보면 수당 정보가 나와요. 대단히 간단하지요? 오토로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sattobobcat.tistory.com/ma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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