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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앤팁입니다. 오늘은 출산전후 휴가 이후에 사용할수있는 육아휴직에 대하여 안내를 해드려 보도록 할거군요. 어린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양육을 해야하기 떄문에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지만 육아휴직 제도가 생겨난다면서 어린 자녀를 스케줄기간동안 양육을 하고 다시 회사로 복귀를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엔 그 제도에 대해 안내를 하고 확인서 내려받는 방법들도 안내를 해볼게요. 먼저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져있어야 가능 합니다. 가입 할때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가능하거든요. 만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사의 자녀를 융육하고 있다면 가능하거든요. 육아 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긴 한데 자녀가 2이라고 한다면 각각 1년씩 2년을 사용해보실수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지금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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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10. 14:10